농어촌특별세법 04743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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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비과세】
  • add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신고·납부등】
  • add 제8조 【부과·징수】
  • add 제9조 【분납】
  • add 제10조 【국고납입】
  • add 제11조 【가산세】
  • add 제12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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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 과 세 표 준 | 세 율 |+------+-------------------------------------------------------+---------------+| 1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 | 100분의 20 || |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 | || |액 (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 || 2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81조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 100분의 10 || |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의 감면세액 | || 3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 | 100분의 2 || |세표준금액(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金額을 포 | || |함한다)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 4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 |가. 동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 100분의 30 || |나. 가목외의 경우 | 100분의 10 || 5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 1만분의 15 ||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 100분의 10 ||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경주·마권세액 | 100분의 20 || 8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 || |가. 세액이 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 || | |하는금액의 100 || | |분의 10 || |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1천만원 || | |을 초과하는 금 || | |액의 100분의 15|+------+-------------------------------------------------------+---------------+
  • ②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1.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부칙 3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시행기간"이라 한다)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의 감면의 경우에는 시행기간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저축 또는 상환하는 금액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사업연도중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1994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0일까지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로 한다.
  • 2.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부칙 3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시행기간"이라 한다)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의 감면의 경우에는 시행기간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저축 또는 상환하는 금액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사업연도중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1994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0일까지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로 한다.
  • ③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1. 이자·배당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 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액(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零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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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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