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 과 세 표 준 | 세 율 |+------+-------------------------------------------------------+---------------+| 1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 | 100분의 20 || |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 | || |액 (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 || 2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81조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 100분의 10 || |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의 감면세액 | || 3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 | 100분의 2 || |세표준금액(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金額을 포 | || |함한다)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 4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 |가. 동법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 100분의 30 || |나. 가목외의 경우 | 100분의 10 || 5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 1만분의 15 ||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 100분의 10 ||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경주·마권세액 | 100분의 20 || 8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 || |가. 세액이 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 || | |하는금액의 100 || | |분의 10 || |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1천만원 || | |을 초과하는 금 || | |액의 100분의 15|+------+-------------------------------------------------------+---------------+
②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부칙 3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시행기간"이라 한다)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의 감면의 경우에는 시행기간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저축 또는 상환하는 금액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사업연도중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1994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0일까지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로 한다.
2.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부칙 3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등) ①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시행기간"이라 한다)중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의 감면의 경우에는 시행기간중에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발생하는 소득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저축 또는 상환하는 금액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사업연도중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1994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0일까지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적용하되, 그 적용기간은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로 한다.
③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액
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액(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零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