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04812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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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 add 제2조
  • add 제3조
  • add 제4조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신설 1994.12.22>】
  • add 제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신설 1994.12.22>】
  • add 제6조 【고발<신설 1994.12.22>】
  • add 제7조
  • 제2장 범칙행위
  • add 제8조 【무면허주류제조<신설 1994.12.22>】
  • add 제9조
  • add 제9조의 2
  • add 제9조의 3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신설 1994.12.22>】
  • add 제12조
  • add 제12조의 2【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등<신설 1994.12.22>】
  • add 제12조의 3【기장의무위반등<신설 1994.12.22>】
  • add 제13조 【명령사항위반등<신설 1994.12.22>】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공소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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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고발<신설 1994.12.22>)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다만, 제12조의2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1.12.8, 1967.11.29,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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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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