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1996·12·30>
1. 2천4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50億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으로서 다目의 規定에 해당하는 收入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1千分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消費性서비스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 수 입 금 액 | 적 용 률 | +-----------------------------------+----------------------------------+ | 100억원이하 | 1천분의 3 | +-----------------------------------+----------------------------------+ | 1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 3천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 | | | 액의 1천분의 2 | +-----------------------------------+----------------------------------+ | 500억원초과 | 1억1천만원+500억원을 | | |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 |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중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事業者가 從業員이 조직한 組合 또는 團體에 지출한 福祉施設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