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05584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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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비과세】
  • add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신고·납부등】
  • add 제8조 【부과·징수】
  • add 제9조 【분납】
  • add 제10조 【국고납입】
  • add 제11조 【가산세】
  • add 제12조 【환급】
  • add 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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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 (정의)
  • ①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8.12.28>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제4조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13조제2항 또는 제114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의3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3조"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로 하고, 동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호의2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1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로, "동법 제114조제1항제10호"를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 과같이 신설한다.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10의2.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5조제1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 및 동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의 감면세액

    ② 내지 ④생략


  •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
  • 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 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법인세
  • 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 5.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 6.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 7. 제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경주·마권세
  • 8.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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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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