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05584호
2024.12.31, 법률 제 20615호
2023.12.31, 법률 제 19929호
2022.12.31, 법률 제 19196호
2022.12.31, 법률 제 19192호
2021.12.21, 법률 제 18589호
2019.12.31, 법률 제 16844호
2018.12.31, 법률 제 16100호
2018.12.24, 법률 제 16008호
2016.12.20, 법률 제 14385호
2015.12.15, 법률 제 13554호
2015.06.22, 법률 제 13383호
2014.12.31, 법률 제 12955호
2014.05.14, 법률 제 12569호
2014.01.01, 법률 제 12165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1.12.31, 법률 제 11127호
2010.12.30, 법률 제 10422호
2010.03.31, 법률 제 10221호
2010.03.31, 법률 제 10220호
2010.01.01, 법률 제 09909호
2009.04.01, 법률 제 09620호
2009.03.18, 법률 제 09484호
2007.12.31, 법률 제 08829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5.01.05, 법률 제 07330호
2004.12.31, 법률 제 07316호
2004.07.26, 법률 제 07216호
2003.12.31, 법률 제 07026호
2001.12.29, 법률 제 06549호
2000.12.29, 법률 제 06298호
2000.10.21, 법률 제 06273호
1999.12.28, 법률 제 06051호
1999.12.28, 법률 제 06045호
1999.12.03, 법률 제 06032호
1999.02.05, 법률 제 05758호
1998.12.28, 법률 제 05584호
1998.12.28, 법률 제 05581호
1998.09.16, 법률 제 05561호
1998.09.16, 법률 제 05552호
1998.02.24, 법률 제 05524호
1997.12.31, 법률 제 05493호
1997.12.13, 법률 제 05417호
1997.08.30, 법률 제 05402호
1996.10.02, 법률 제 05163호
1995.12.29, 법률 제 05038호
1995.12.29, 법률 제 05031호
1994.12.22, 법률 제 04809호
1994.12.22, 법률 제 04806호
1994.12.22, 법률 제 04794호
1994.03.24, 법률 제 04743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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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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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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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납세의무자】
add
제4조 【비과세】
add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add
제6조 【납세지】
add
제7조 【신고·납부등】
add
제8조 【부과·징수】
add
제9조 【분납】
add
제10조 【국고납입】
add
제11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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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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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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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하여
소득세·법
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8.12.28>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특별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본문
중 "조세감면규제법·
관세법
"을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제4조
제3호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
제113조
제2항
또는
제114조
제2항
"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119조
제2항
또는
제120조
제2항
"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의3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
"를 "
조세특례제한법
제53조
"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를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로 하고, 동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호의2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1항
제11호
"를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로, "
동법
제114조
제1항
제10호
"를 "
동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로 하고, 동조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 과같이 신설한다.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
동법
제89조
제1항
제4호
,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10의2.
지방세법
제19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
·
제100조
·
제140조
및
제141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5조
제1항
제1호
중 "조세감면규제법·
관세법
"을 "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을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을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 및 동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을 각각 "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의 감면세액
② 내지 ④생략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법
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
2.
제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제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법인세
4.
제5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5.
제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경주·마권세
8.
제5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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