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05584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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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비과세】
  • add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신고·납부등】
  • add 제8조 【부과·징수】
  • add 제9조 【분납】
  • add 제10조 【국고납입】
  • add 제11조 【가산세】
  • add 제12조 【환급】
  • add 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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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1994.12.22, 1998.12.28>
  •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 2.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3.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종제1호 및 제2호, 제3종제5호, 제4종제2류제3호 및 제5호의 물품 또는 동조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 6.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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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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