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05584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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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비과세】
  • add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신고·납부등】
  • add 제8조 【부과·징수】
  • add 제9조 【분납】
  • add 제10조 【국고납입】
  • add 제11조 【가산세】
  • add 제12조 【환급】
  • add 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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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 1998.12.28>
    img7604862┌──┬─────────────────────────────┬─────────────┐│호별│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100분의 20 ││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 (第 2 │ ││ │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100분의 10 ││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의 감면세액 │ ││3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2 ││ │과세표준금액(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의 課稅標準金額을 │ ││ │포함한다)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4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액 │ ││ │ 가. 동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 │ 나. 가목외의 경우 │100분의 10 ││5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경주·마권세액 │100분의 20 ││8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 │ ││ │ 가. 세액이 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인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금액의 ││ │ │100분의 10 ││ │ 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1천만원을 ││ │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5 │└──┴─────────────────────────────┴─────────────┘
  • ②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12.28>
  • 1.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부칙 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제4조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13조제2항 또는 제114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의3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3조"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로 하고, 동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호의2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1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로, "동법 제114조제1항제10호"를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 과같이 신설한다.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10의2.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5조제1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 및 동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의 감면세액

    ② 내지 ④생략


  • 2.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 ③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5.12.29, 1997.12.31, 1998.9.16, 1998.12.28>
  •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액(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零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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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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