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의 감면세액
② 내지 ④생략
2.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5.12.29, 1997.12.31, 1998.9.16, 1998.12.28>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액(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零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