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16585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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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 add 제4조 【비과세】
  • add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6조 【신고·납부등】
  • add 제7조 【부과·징수】
  • add 제8조 【분납】
  • add 제9조 【불복】
  • add 제10조 【국고납입】
  • add 제11조 【환급】
  • add 제12조 【부과·징수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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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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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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