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16657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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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 add 제4조 【비과세】
  • add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6조 【신고·납부등】
  • add 제7조 【부과·징수】
  • add 제8조 【분납】
  • add 제9조 【불복】
  • add 제10조 【국고납입】
  • add 제11조 【환급】
  • add 제12조 【부과·징수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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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비과세)
  • ①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10·1, 1997·12·31, 1998·12·31, 1999.12.31>
  • 1. 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한다)·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84조·제101조·제102조 및 제1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 2.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6조제3항 및 제4항, 제26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 4.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 ②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27조·제29조·제29조의 2·제30조·제31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말한다.
  • ③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9조의2, 제107조제6호, 제108조, 제110조제1호 내지 제4호,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제281조제2항 및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말한다.<개정 1994·12·31, 1995·8·17, 1995·12·30>
  • ④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 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개정 1995·12·30, 1996·2·15, 1998·12·31>
  • ⑤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 ⑥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8·30, 1997·10·1, 1997·12·31, 1998·12·31, 1999.10.30, 1999.12.31>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5조, 제78조제1항제9호, 제81조, 제82조, 제118조제1항제1호·제4호,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 제120조제1항제9호,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 제121조의6 및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
  • 2.삭제<1999.12.31>
  • 3.삭제<1999.12.31>
  • 4.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제28조의6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8호,제9호,제12호(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에 한한다) 및 제14호, 제28조의7제1항제5호(연구·개발용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제2항, 제270조제1항, 제274조, 제275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제289조제3항, 제29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 6.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 ⑦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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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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