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16752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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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재화의 범위】
  • add 제2조 【용역의 범위】
  • add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add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add 제4조의 2【임시사업장】
  • add 제5조 【주사업장총괄납부】
  • add 제5조의 2【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
  • add 제6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 add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 add 제8조 【등록번호】
  • add 제9조
  • add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 add 제11조 【등록정정】
  • add 제12조 【등록말소】
  • add 제13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 add 제13조의 2【특별소비세 및 교통세과세사업자의 등록】
  • 제2장 과세거래
  • add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 add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 add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 add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add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 add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 add 제20조 【재화의 수입】
  • add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add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add 제23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 add 제24조 【수출의 범위】
  • add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add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 add 제27조 【상호면세의 범위】
  • add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add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 add 제31조 【항공기·고속버스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 add 제32조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 add 제32조의 2【특수제조용담배등의 범위】
  • add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add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 add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add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 add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 add 제38조
  • add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 add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41조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2조 【종교단체등에 기증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3조 【조약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 add 제45조 【일시수입재화의 범위】
  • add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6조의 2【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 add 제47조 【면세포기신고】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 add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add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add 제50조 【시가의 기준】
  • add 제51조 【외화의 환산】
  • add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 add 제52조의 2
  • add 제53조 【세금계산서】
  • add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 add 제55조
  • add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 add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 add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 add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 add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add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add 제61조의 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add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 add 제62조의 2
  • add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add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add 제63조의 3【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 add 제63조의 4
  • add 제63조의 5
  • 제5장 신고와납부
  • add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66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 add 제66조의 2【세금계산서합계표】
  • add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제6장 경정·징수와환급<개정1995.12.30>
  • add 제68조 【경정사유의 범위】
  • add 제69조 【추계경정방법】
  • add 제70조 【경정기관】
  • add 제70조의 2【수시부과의 범위】
  • add 제70조의 3【가산세】
  • add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add 제72조 【환급】
  • add 제73조 【조기환급】
  • 제7장 간이과세<개정1999.12.31>
  • add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 add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add 제74조의 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add 제74조의 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 add 제74조의 5【의제매입세액공제】
  • add 제75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76조
  • add 제77조 【간이과세자의 가산세계산】
  • add 제77조의 2【납부의무 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 add 제78조 【간이과세의 포기】
  • 제8장 보칙
  • add 제79조 【기장】
  • add 제79조의 2【영수증】
  • add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 add 제81조 【현금주의과세】
  • add 제82조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add 제83조
  • add 제84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 add 제85조 【대리납부】
  • add 제86조 【질문·조사 및 명령사항】
  • add 제87조 【서식】
  • add 제88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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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1980·12·31, 1982·12·31, 1990·12·31, 1991·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8·12·31, 1999·12·31>
  •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1의2.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 1의3.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3. 삭제<1994.12.31>
  • 4. 삭제<1993·12·31>
  •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12.31, 1999.12.31>
  •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③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5.12.30, 1998.12.31>
  • ④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신설 1977·6·29, 1994·12·31, 1999·12·31>
  • ⑤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신설 1980·12·31, 1995·12·30, 1998·12·31>
  • 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개정 1993.12.31>
  • ⑦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1982.12.31>
  • ⑧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신설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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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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