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06298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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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비과세】
  • add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신고·납부등】
  • add 제8조 【부과·징수】
  • add 제9조 【분납】
  • add 제10조 【국고납입】
  • add 제11조 【가산세】
  • add 제13조 【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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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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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12.28>
  • 1.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 2.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 ③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5.12.29, 1997.12.31, 1998.9.16, 1998.12.28, 1999.12.28>
  •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分의 15)
  •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分의 15)
  •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액(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零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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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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