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②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12.28>
1.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5.12.29, 1997.12.31, 1998.9.16, 1998.12.28, 1999.12.28>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分의 15)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分의 15)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액(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零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