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법률 제06773호, 2002.12.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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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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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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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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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하천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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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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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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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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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하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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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하천구역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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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하천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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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안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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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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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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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유역치수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하천의관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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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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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경계하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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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하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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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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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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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하천정비기본계획】
제2절 유역조사·홍수예방등<개정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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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유역조사의 실시<개정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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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자원자료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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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하천유지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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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하천유수의 사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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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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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댐등의 관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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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댐등에서의 수위·유량등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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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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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홍수예보의 실시】
제3절 하천공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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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하천정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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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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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하천공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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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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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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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제4절 하천의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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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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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하천점용의 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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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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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점용공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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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하천점용물건에의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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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점용료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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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점용료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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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하천예정지등에서의 행위허가】
제3장 유수사용의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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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조정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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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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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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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조사 및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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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조정의 효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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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비용의 부담】
제4장 하천에관한비용과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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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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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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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대행공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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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경계하천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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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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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겸용 공작물에 대한 관리청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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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점용공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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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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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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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부담금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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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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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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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과오납금의 반환】
제5장 하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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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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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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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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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등】
제6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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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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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공익을 위한 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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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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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시·도지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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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하천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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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보고 및 출입등】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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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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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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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하천의 사용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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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원상회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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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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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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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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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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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폐천부지등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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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폐천부지등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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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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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허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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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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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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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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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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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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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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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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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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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환경의 정비·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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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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