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조 (조사 및 의견청취)
  • ①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