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써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을 말하며, 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