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법률 제06786호, 2002.12.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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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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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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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무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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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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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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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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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의】
제2장 인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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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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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인사관리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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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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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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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사위원회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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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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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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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심사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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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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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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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심사위원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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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청인의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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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심사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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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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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행정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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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소청절차】
제3장 직위분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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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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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직위의 정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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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제4장 임용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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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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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외국인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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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결원보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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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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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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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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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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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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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개방형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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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개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보충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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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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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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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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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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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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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험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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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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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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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신규임용시험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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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신규임용시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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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신규임용후보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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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신규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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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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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승진임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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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승진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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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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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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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휴직자·장기훈련자등의 결원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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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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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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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4【장학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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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인사에 관한 허위행위의 금지】
제5장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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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수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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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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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실비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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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고용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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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6장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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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복무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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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성실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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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복종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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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직장이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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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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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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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청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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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외국정부의 영예등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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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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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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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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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제7장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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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신분보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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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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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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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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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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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휴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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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직위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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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3【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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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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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명예퇴직등】
제8장 권익의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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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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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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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사회보장】
제9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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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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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징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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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징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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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징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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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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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제10장 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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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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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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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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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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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제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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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표창】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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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국가공무원과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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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감독】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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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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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써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을 말하며, 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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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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