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