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