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법률 제06806호, 2002.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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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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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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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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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치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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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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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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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부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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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감독】
제2장 조합 제1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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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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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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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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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기】
제2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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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
제3절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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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제4절 기관및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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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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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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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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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 및 선임·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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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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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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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감사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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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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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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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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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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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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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결산보고서등의 비치등】
제6절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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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해산】
제3장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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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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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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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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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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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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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임원의 정수·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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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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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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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준용규정】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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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중앙회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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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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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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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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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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