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