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법률 제06828호, 2002.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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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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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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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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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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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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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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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물수요관리목표제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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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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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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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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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재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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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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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도사업의 경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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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영리행위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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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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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수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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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절수설비 등의 설치<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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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제2장 일반수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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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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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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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도공사기술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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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완공시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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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도시설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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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도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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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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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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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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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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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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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생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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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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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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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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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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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급수의 긴급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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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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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급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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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할구역외의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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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긴급급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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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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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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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도시설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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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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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간이상수도】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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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가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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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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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준용규정】
제4장 전용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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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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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전용상수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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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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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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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소규모급수시설】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개정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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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설립<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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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임원 및 선출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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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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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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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민법규정의 준용】
제6장 토지등의수용및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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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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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등】
제7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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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지휘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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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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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개선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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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공급조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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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보고의 요구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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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수도시설의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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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요금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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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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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수도설치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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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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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손괴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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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기술연구ㆍ개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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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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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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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수도사업용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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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국유지의 매각ㆍ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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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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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청문】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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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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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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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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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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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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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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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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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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