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법률 제06832호, 2002.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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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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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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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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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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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징수금의 배분】
제2장 개발부담금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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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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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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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과제외 및 감면】
제2절 부과기준및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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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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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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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가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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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발비용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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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양도소득세액등의 개발비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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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담률】
제3절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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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부담금의 결정·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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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납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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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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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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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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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납부기일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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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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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납부의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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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체납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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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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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료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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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료의 통보】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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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행정심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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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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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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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6조 (납부의무자)
①
제5조
제1항 각호
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②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
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組合이 解散된 경우에는 解散 당시의 組合員을 말한다)이 분담비율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③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
와
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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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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