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 (납부의무자)
  •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1.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2.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 ②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組合이 解散된 경우에는 解散 당시의 組合員을 말한다)이 분담비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 ③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동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