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법률 제06837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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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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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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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세무사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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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세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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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세무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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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제2장 시험<개정197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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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세무사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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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시험의 일부면제】
제3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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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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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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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제4장 세무사의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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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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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사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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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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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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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탈세상담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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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명의대여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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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세무사의 직무보조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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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세무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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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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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장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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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계쟁권리의 양수금지<개정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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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무원겸임 또는 영리업무종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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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4장 의2세무법인<신설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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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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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세무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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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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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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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손해배상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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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9【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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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0【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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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1【업무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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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2【경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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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3【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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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4【정관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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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5【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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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16【준용규정】
제5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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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취소 등<개정 1999.12.31>】
제6장 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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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세무사회의 설립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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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원의 제명】
제7장 잡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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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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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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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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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행령】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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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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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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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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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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