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稅務代理"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1995.12.6, 1999.12.31, 2002.12.30>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異議申請·審査請求 및 審判請求를 포함한다)등의 대리(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에 의한 開發負擔金에 대한 行政審判請求의 代理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되,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