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稅務代理"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1995.12.6, 1999.12.31, 2002.12.30>
  •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異議申請·審査請求 및 審判請求를 포함한다)등의 대리(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에 의한 開發負擔金에 대한 行政審判請求의 代理를 포함한다)
  • 2.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 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하되,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정·기장대행 또는 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