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2.12.30>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지원업무 및 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④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7.5.8, 1997.12.31, 2000.2.9>
⑤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5.8>
⑥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이사 및 기금출납원의 임명사실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7.5.8, 2000.2.9>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