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3조 (권한의 위임등)
  •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7.1, 2000.2.9, 2001.12.31>
  • 1.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 2.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의 촉진
  • 3.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 3의2.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 4.제20조의2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5.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 6.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 6의2.제55조의2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 6의3.제55조의7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 7.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체납처분, 결손처분의 승인
  • 8.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9.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10.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11.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 12. 삭제 <2002.12.30>
  • 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1996.3.9, 1997.5.8, 1999.2.1, 1999.7.1, 2000.2.9>
  • 1.제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 1의2.제10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괄적용 및 해지의 승인
  • 1의3. 기금의 수입중 보험료·법에 의한 징수금,제48조(법 제49조제5항 및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의 수납상황의 정리
  • 2.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 3.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추가징수 및 감액조정
  • 4.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정산에 따른 반환·징수에 관한 업무
  • 5.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내용변경신고·폐지신고의 수리,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사무처리
  • 6.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납보험료의 충당·반환, 가산금·연체금의 징수, 징수금의 독촉·체납처분·결손처분
  • 7.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8.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8의2.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9.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의 수리
  • 10.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의 수리
  • 11. 제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등의 임의가입 또는 해지의 승인
  • 1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등에의 의제가입 해지의 승인
  • 1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의 수리
  • 1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 또는 종료신고의 수리
  • 15.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 신고의 수리
  • 1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지원업무와 융자금·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17.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및 반환
  •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2.12.30>
  •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지원업무 및 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 ④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7.5.8, 1997.12.31, 2000.2.9>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5.8>
  • ⑥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이사 및 기금출납원의 임명사실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7.5.8, 2000.2.9>
  •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