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3.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 4.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情報保護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 5.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이라 함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이하 "超高速情報通信網"이라 한다)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각종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 6.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기술·인력 및 자금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