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법률 제06795호, 2002.1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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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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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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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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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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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개정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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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차보고등】
제2장 정보화촉진등을위한계획의수립과추진체계<개정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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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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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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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보화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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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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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정보화책임관의 임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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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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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한국전산원의 설립】
제2장 의2국가사회정보화의촉진<신설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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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공정보화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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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문화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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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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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보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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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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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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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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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용자의 권익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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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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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등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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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지적소유권의 보호】
제3장 정보통신산업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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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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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술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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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보통신 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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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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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개정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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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대한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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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신기술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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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통구조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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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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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보통신관련기관의 지원등】
제4장 정보통신기반의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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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촉진 및 이용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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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초고속국가망의 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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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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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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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초고속정보통신망확충을 위한 협조등】
제5장 정보화촉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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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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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금의 재원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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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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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설립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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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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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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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①정부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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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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