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법률 제06836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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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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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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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基本理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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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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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國民의 責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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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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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적극적 조치<개정 2002.12.11>)】
제2장 여성정책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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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女性政策基本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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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年度別 施行計劃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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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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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책의 분석·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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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여성정책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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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여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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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女性關聯問題의 調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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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女性週間)】
제3장 여성정책의기본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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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政策決定過程 및 政治參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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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公職參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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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雇傭平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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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母性保護의 强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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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家庭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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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學校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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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평생교육<개정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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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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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女性福祉增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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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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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平等한 家族關係 확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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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性暴力 및 家庭暴力 豫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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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家事勞動價値의 評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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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女性國際協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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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大衆媒體의 性差別改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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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4장 여성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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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基金의 設置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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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基金의 用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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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基金의 會計機關)】
제5장 여성단체의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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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여성단체 등의 지원<개정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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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女性關聯施設의 設置·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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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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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權限의 위임·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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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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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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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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