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수산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과 농어촌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