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법률 제06819호,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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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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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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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농어촌정비를위한자원조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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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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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농어촌정비종합계획등】
제3장 농업생산기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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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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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및 예정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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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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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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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공고 등<개정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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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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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시행인가 및 시행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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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농지규모확대 및 집단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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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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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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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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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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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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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농어촌용수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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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어촌용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등<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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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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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제4장 수산업생산기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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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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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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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개정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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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산업기반정비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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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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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산업기반시설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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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준용 등】
제5장 농어촌생활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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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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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농어촌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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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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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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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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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마을정비구역의 지정<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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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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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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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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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마을정비시행계획의 변경<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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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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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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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업시행자 지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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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존건축물의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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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농어촌주택등의 분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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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술지원 등】
제6장 농어촌토지등의효율적정비를위한환지교환·분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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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환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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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환지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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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환지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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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환지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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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환지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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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4【환지사자격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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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5【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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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6【환지업무대행법인의 등록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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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리변동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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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특정용도의 창설환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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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환지 불지정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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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국공유지외의 공공시설부지 기능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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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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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일시이용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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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토지가격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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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수혜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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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환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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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환지처분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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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교환·분합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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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교환·분합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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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교환·분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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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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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교환·분합의 청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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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지료등의 감액·반환 또는 증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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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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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지역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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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지료등의 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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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준용등】
제7장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및한계농지등의정비<개정2002.12.26> 제1절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개정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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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농어촌관광휴양의 지원·육성<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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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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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관광농원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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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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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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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정등<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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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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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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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양도·양수<개정 1999.2.5,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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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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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지정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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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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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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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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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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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개정 2002.12.26>】
add
제82조 【관련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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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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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투자 및 선수금】
add
제85조 【한계농지등의 매매등】
제3절 농공단지의개발<신설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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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3【농공단지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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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4【생산제품의 판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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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5【농어촌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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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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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 19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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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다른 법령의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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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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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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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토지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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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마을정비구역 등 지정·고시의 효력<개정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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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국공유지의 양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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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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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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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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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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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허가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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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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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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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측량·검사 또는 서류등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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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토지이동의 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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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타등기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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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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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부처간 협조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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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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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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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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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수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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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수산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과 농어촌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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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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