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법률 제06793호, 2002.1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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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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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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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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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農地에 관한 基本理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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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國家등의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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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國民의 義務)】
제2장 농지의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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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農地의 所有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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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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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農地取得資格證明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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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農地의 委託經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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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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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處分命令 및 買收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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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擔保農地의 취득)】
제3장 농지의이용 제1절 농지의이용증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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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農地利用增進事業의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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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農地利用增進事業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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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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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農地利用增進事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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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代理耕作者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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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土壤의 개량·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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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農地所有의 細分化 방지)】
제2절 농지의임대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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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農地의 賃貸借 또는 使用貸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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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賃貸借 또는 使用貸借契約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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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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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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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默示의 更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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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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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賃貸人의 地位承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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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國·公有農地의 賃貸借에 대한 特例)】
제4장 농지의보전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지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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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農業振興地域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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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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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農業振興地域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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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農業振興地域등의 변경·해제<개정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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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用途區域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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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農業振興地域에 대한 開發投資의 擴大 및 우선지원)】
제2절 농지의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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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農地의 轉用許可·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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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農地의 轉用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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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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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農地轉用許可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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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農地造成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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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轉用許可의 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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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用途變更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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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農地의 地目變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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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原狀回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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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農地轉用許可의 特例)】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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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農地管理委員會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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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委員會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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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委員會의 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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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經費補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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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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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農地原簿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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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農地原簿의 閱覽 또는 謄本등의 교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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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權限의 위임·委託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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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褒賞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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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農地의 所有등에 관한 調査<개정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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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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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手數料)】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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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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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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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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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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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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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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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履行强制金)】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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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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