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8.8, 1999.2.5, 2002.12.18>
  •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溜池, 揚·排水施設, 水路, 農路, 堤防 기타 農地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施設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3.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가. 삭제 <2002.12.18>
  • 나.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 다.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 라.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인일 것
  • 4.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 7. 삭제 <2002.12.18>
  • 8. 삭제 <2002.12.18>
  • 9.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