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법률 제06793호, 2002.12.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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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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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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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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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農地에 관한 基本理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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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國家등의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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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國民의 義務)】
제2장 농지의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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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農地의 所有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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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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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農地取得資格證明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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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農地의 委託經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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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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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處分命令 및 買收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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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擔保農地의 취득)】
제3장 농지의이용 제1절 농지의이용증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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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農地利用增進事業의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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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農地利用增進事業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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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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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農地利用增進事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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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代理耕作者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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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土壤의 개량·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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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農地所有의 細分化 방지)】
제2절 농지의임대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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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農地의 賃貸借 또는 使用貸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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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賃貸借 또는 使用貸借契約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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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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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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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默示의 更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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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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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賃貸人의 地位承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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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國·公有農地의 賃貸借에 대한 特例)】
제4장 농지의보전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지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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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農業振興地域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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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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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農業振興地域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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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農業振興地域등의 변경·해제<개정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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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用途區域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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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農業振興地域에 대한 開發投資의 擴大 및 우선지원)】
제2절 농지의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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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農地의 轉用許可·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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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農地의 轉用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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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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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農地轉用許可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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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農地造成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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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轉用許可의 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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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用途變更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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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農地의 地目變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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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原狀回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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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農地轉用許可의 特例)】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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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農地管理委員會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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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委員會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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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委員會의 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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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經費補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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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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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農地原簿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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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農地原簿의 閱覽 또는 謄本등의 교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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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權限의 위임·委託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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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褒賞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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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農地의 所有등에 관한 調査<개정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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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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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手數料)】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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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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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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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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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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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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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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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履行强制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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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8.8, 1999.2.5, 2002.12.18>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
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溜池, 揚·排水施設, 水路, 農路, 堤防 기타 農地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施設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2.12.18>
나.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다.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라.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인일 것
4.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삭제 <2002.12.18>
8. 삭제 <2002.12.18>
9.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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