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수·축산자금 공급을 증대시켜 농·수·축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