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법률 제06836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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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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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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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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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목돈마련저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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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저축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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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저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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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저축장려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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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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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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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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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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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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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저축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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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저축기관의 자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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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저축자금의 구분계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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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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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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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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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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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수·축산자금 공급을 증대시켜 농·수·축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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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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