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 (적기시정조치)
  •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 8. 영업의 양도 또는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에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契約移轉"이라 한다)
  •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이하 "適期是正措置"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