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과의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예금자보호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③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를 알선할 수 있다.
④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감소,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이나 주식의 병합을 명령받은 금융기관이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금융기관이 자본증가를 위하여 제5조제7항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한 결과 자본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 금융기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5.24,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