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등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로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등에 대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0.1.21>
②제1항의 요청에 의하여 정부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상법제330조·제344조제2항·제416조 내지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내용, 수량, 발행가액, 배정방법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였거나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에 따라 政府등이 出資 또는 有價證券의 買入을 하거나 出資 또는 有價證券의 買入을 決定할 당시의 株主 또는 당해 金融機關의 부실에 責任이 있다고 金融監督委員會가 인정하는 株主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등이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지원을 고려하여 다른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보다 유리한 조건이나 방법으로 소각 또는 병합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00.1.21>
④부실금융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때에는 상법제438조 내지 제4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거나 자본감소의 방법과 절차,주식병합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고자 하는 부실금융기관은 채권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자본감소금액(自己株式을 有償으로 買入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買入金額을 말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등이 출자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9.14>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당해 부실금융기관은 5일 이상의 기간(그 기간중 마지막 날을 "株式倂合基準日"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내용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식병합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권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주식병합기준일에 실질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구주권의 제출 및 신주권의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⑦부실금융기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그 결의사항과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 경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부실금융기관은 제7항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계전문가가 정부등의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이루어지기전의 부실금융기관의 재산가치와 수익가치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개정 2000.1.21>
⑨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이 제8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매수가액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결정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