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법률 제06807호, 2002.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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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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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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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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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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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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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합병·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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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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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환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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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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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금융기관의 합병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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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등】
제3장 부실금융기관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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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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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등<개정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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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등<개정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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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무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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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개정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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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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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계약이전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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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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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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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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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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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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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8【금융기관의 특례】
제4장 금융기관의청산및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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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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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파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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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파산선고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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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채권신고기간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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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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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예금자표의 작성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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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예금자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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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예금자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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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제5장 금융기관을이용한기업결합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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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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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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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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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장 벌칙<신설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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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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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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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가)
①금융기관이 이 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②삭제 <1998.1.8>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2000.1.21>
1. 합병 또는 전환이 그 목적이 타당하고, 금융거래의 위축이나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등 금융의 효율화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3. 합병 또는 전환후에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적정하고, 조직 및 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상법
·증권거래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간의 합병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 각호의 기준에 비추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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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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