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 (인가)
  • ①금융기관이 이 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 ②삭제 <1998.1.8>
  •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2000.1.21>
  • 1. 합병 또는 전환이 그 목적이 타당하고, 금융거래의 위축이나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등 금융의 효율화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할 것
  • 2.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 3. 합병 또는 전환후에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적정하고, 조직 및 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4. 상법·증권거래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간의 합병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
  •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 각호의 기준에 비추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8.1.8, 1998.9.14,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