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정부등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등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은 합병전 업무로서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행할 수 없는 업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