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 (국채의 발행)
  • ①국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회계·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발행한다. <개정 1997.12.13, 1999.12.31>
  • ②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하게 하거나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국채를 교부할 수 있다.
  •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해당 국채의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안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참작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