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 (국채사무의 처리)
  • ①국채의 원금상환·이자지급·증권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제1항외에 국채의 발행방법·이자율·상환기간 기타 국채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1999.12.31>
  • ③국채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이를 처리한다.<개정 1997.12.13, 1999.12.31>
  • 국고금관리법 제37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