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법률 제06836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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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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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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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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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화국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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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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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국채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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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채등록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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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채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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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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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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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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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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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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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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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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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채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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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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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료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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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채사무의 처리)
①국채의 원금상환·이자지급·증권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제1항외에 국채의 발행방법·이자율·상환기간 기타 국채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1999.12.31>
③국채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이를 처리한다.<개정 1997.12.13, 1999.12.31>
④
국고금관리법
제37조
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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