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법률 제06803호,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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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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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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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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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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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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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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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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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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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적용범위】
제2장 방송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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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유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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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추천·허가·승인·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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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사기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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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방송분야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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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역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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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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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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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변경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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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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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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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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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징금 처분】
제3장 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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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방송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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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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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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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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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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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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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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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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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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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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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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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방송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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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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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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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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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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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방송발전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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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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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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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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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원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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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위원회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4장 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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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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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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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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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이사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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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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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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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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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집행기관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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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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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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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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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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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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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운영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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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결산서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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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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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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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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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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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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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수신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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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수신료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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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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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수신료의 사용】
제5장 방송사업의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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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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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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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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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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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방송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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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협찬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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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재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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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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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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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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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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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설비개선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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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전송·선로설비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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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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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폐업 및 휴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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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제6장 시청자의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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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자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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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시청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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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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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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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방송사업자의 의무】
제7장 방송발전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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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방송발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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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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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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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방송제작단지 조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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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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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방송의 국제협력】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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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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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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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제재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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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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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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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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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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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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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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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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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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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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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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