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법률 제06803호, 2002.12.1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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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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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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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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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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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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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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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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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적용범위】
제2장 방송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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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유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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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추천·허가·승인·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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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사기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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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방송분야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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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역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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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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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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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변경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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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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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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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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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징금 처분】
제3장 방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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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방송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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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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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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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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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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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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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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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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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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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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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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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방송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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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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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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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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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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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방송발전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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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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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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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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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원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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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위원회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4장 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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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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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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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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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이사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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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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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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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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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집행기관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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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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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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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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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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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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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운영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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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결산서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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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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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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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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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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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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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수신료의 결정】
add
제66조 【수신료등의 징수】
add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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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수신료의 사용】
제5장 방송사업의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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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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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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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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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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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방송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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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협찬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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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재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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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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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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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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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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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설비개선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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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전송·선로설비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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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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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폐업 및 휴업등의 신고】
add
제85조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제6장 시청자의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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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자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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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시청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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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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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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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방송사업자의 의무】
제7장 방송발전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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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방송발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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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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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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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방송제작단지 조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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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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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방송의 국제협력】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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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자료제출】
add
제99조 【시정명령등】
add
제100조 【제재조치등】
add
제101조 【청문】
add
제102조 【수수료】
add
제103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10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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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벌칙】
add
제106조 【벌칙】
add
제107조 【양벌규정】
add
제10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視聽者"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나. 종합유선방송 :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 방송
다. 위성방송 :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綜合有線放送을 행하기 위한 設備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4.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 또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放送編成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전송망사업자"라 함은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교양·오락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교양·오락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0. "유료방송"이라 함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그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3. "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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