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視聽者"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지상파방송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 나. 종합유선방송 :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 방송
  • 다. 위성방송 :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사업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綜合有線放送을 행하기 위한 設備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
  •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
  •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 4.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 또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放送編成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7.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14. "전송망사업자"라 함은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6.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교양·오락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교양·오락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 19.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 20. "유료방송"이라 함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그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 23. "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