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06836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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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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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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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근로자의주거안정 제1절 주택자금의조성및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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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한국주택은행의 자금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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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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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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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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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주의 주택보조금 지원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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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토지소유자의 주택임대업 참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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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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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도시내 법인등기등의 중과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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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동주택구입시의 취득세등 감면】
제2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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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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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증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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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증기금의 관리기관 및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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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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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증기금의 회계 및 결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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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증기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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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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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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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증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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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증료 및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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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채권자의 의무<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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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증채권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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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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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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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택금융의 업무대행】
제3장 근로자의목돈마련지원 제1절 재산형성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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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산형성저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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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근로자재형저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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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저축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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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저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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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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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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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근로자증권투자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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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특례】
제2절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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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저축장려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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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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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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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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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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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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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결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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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저축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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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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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3절 재형저축기관의자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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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재형저축기관의 자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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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지급준비률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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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저축자금의 구분계리】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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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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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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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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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시행령】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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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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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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