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이 법에서 "사업주"라 함은 제1항의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기타 사업체를 말한다.
①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근로자주택저축"(이하 "住宅貯蓄"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新築·購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임차(傳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량(增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주택자금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저축원리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월급여액의 일정 범위내에서 주택금융기관과 체결한 저축계약을 말하되, 저축의 종류·방법 및 가입한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이 법에서 "주택금융기관"이라 함은 주택금융을 취급하는 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8.1.13, 1998.5.25>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2.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금융기관(이하 "韓國住宅銀行"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