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 ②이 법에서 "사업주"라 함은 제1항의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기타 사업체를 말한다.
  • ①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기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③이 법에서 "근로자주택저축"(이하 "住宅貯蓄"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新築·購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임차(傳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량(增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주택자금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저축원리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월급여액의 일정 범위내에서 주택금융기관과 체결한 저축계약을 말하되, 저축의 종류·방법 및 가입한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이 법에서 "주택금융기관"이라 함은 주택금융을 취급하는 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8.1.13, 1998.5.25>
  •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 2.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금융기관(이하 "韓國住宅銀行"이라 한다)
  •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⑤이 법에서 "주택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취득·임차 또는 개량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 ⑥이 법에서 "주택사업자"라 함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⑦이 법에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하 "財産形成貯蓄"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저축을 말한다.
  • 1. 월급여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저축원리금과 저축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이하 "勤勞者財形貯蓄"이라 한다)
  • 2. 월급여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저축을 한 후 저축원본과 그 수익은 현금·주식 또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으로 지급받고 저축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이하 "勤勞者證券投資貯蓄"이라 한다)
  • ⑧이 법에서 "재형저축기관"이라 함은 제7항의 재산형성저축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