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7조 (관세의 분할납부)
  • ①세관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세관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 1.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건설용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장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3. 학교 또는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 및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4. 의료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 6.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 7.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 ⑥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⑦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⑧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 1.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을 제2항에 정한 기간내에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때
  • 2.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 4. 법인이 해산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