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 (가격조사보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출입업자·경제단체 기타 관계인에게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