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1월 이내에 과세가격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일치하고 수입신고된 물품 및 그 가격신고가 사전심사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