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공휴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한에 제327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승인·허가·수리·교부·통지·통고·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때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