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1조 (간이세율의 적용)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1. 여행자 또는 외국에 왕래하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한다.
  • 3.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 또는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한다.
  • ③간이세율은 수입물품(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 또는 당해 항공기를 말한다)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감안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