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06807호,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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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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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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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기금설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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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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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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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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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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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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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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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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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개정 1999.12.31,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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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금의 결산 등<개정 1999.12.31,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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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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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금운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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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기금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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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금운용의 감독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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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기금의 통합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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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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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12.31,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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