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12.31,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