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법률 제06836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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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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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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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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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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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출납기한과 회계연도소속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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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의 세출재원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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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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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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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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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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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업회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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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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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의 채권과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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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가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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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중앙관서의 장의 정의<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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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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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장기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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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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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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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예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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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예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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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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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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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명시이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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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고채무부담행위】
제2절 예산안의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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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예산안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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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예산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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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이유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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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예산안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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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독립기관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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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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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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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회제출중인 예산안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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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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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제3절 예산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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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예산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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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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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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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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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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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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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입대체경비】
제3장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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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결산보고서등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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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세입세출결산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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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세입세출결산의 제출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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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세입세출결산의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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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세입세출결산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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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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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일반회계세계잉여금 처리에 관한 특례】
제4장 삭제<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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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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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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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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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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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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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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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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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제5장 수입및지출<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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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국고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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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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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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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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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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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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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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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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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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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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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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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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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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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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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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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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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제6장 삭제<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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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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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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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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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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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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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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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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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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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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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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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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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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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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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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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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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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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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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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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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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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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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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제7장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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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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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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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시효중단의 효력】
제8장 유가증권<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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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유가증권보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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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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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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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한국은행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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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한국은행의 배상책임】
제9장 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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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출납공무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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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출납공무원의 임명】
제10장 기록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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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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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회계보고와 사업보고<개정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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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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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재정상황에 관한 보고】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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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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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령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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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다른 법령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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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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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자금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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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특별회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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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예산집행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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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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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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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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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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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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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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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①이 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물품과 국유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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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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