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복지증진사업과 군인보험업무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4.8.2, 1992.12.2, 1993.6.11, 1994.12.31, 1997.1.13,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