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06836호,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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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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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基本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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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住宅政策에 대한 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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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住宅建設事業者등의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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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登錄業者의 缺格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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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登錄業者의 施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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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登錄의 抹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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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事業의 계속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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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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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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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國民住宅基金의 設置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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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國民住宅基金에의 資金의 預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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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國民住宅基金의 運用·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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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國民住宅基金의 運用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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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國民住宅基金의 會計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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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利益金과 損失金의 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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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國民住宅事業特別會計의 設置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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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의 住宅資金 調達·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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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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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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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國民住宅債券의 發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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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國民住宅債券의 買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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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住宅福券의 發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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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入住者貯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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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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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아파트地區開發基本計劃의 樹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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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아파트地區開發事業의 施行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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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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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國·公有地 등의 優先賣却 및 賃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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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土地區劃整理事業에 의한 造成垈地의 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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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事業不振用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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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住宅償還社債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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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발행責任과 條件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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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住宅償還社債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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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商法規定의 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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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住宅의 建設基準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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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住宅의 供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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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土地에의 出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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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抵當權 設定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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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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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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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事業計劃의 承認 및 建築許可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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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使用檢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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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住宅建設事業의 施工制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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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土地所有者의 事業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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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5【(住宅의 設計 및 施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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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6【(住宅의 監理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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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7【(住宅事業의 電算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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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개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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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土地買收業務등의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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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幹線施設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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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幹線施設設置費用의 償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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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共同住宅의 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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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特別修繕充當金의 積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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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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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住宅管理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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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住宅管理業의 登錄抹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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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住宅管理士등의 業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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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5【(住宅管理士등의 資格取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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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6【(住宅管理士등의 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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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7【(共同住宅管理에 관한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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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滯納된 分讓代金등의 强制徵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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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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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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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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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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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住宅組合의 設立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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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組合住宅의 建設促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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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再建築組合의 住宅建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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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地方自治團體長의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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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工業化住宅등의 인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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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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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인정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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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4【(工業化住宅의 建設<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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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登錄證등의 貸與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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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供給秩序攪亂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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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書類의 閱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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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住宅事業者團體의 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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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4【(協會의 設立認可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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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5【(任員 및 選出方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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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6【(大韓住宅保證株式會社의 設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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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7【(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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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8【(資本金 및 出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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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9【(任員 및 理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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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10【(民法規定 등의 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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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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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12【(協會등의 指導·監督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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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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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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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報告·檢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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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權限의 委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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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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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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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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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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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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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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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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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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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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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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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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