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의2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 ①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다.<개정 1986.12.31>
  •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 ②제1항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범위·예탁방법·예탁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