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등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2.12.8>
②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선정방법과 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③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포함하며, 이하 "雇傭者"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再建築의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地方公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개정 1987.12.4, 1997.12.13>
④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⑦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7.12.13, 1999.2.8>
⑧시장등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2.12.8>
⑨주택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시장등에게 보고하고 당해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